진안군, 개별공시지가 999필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김동규 기자 2023. 10.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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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31일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22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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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31일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31일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안군 홈페이지와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일사편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22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지가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던 필지가 대상이라 지가변동률이 정기분에 비해 클 수 있다”며 “재산세 부과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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