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고 비박했다"…제주 산방산 통제구역서 구조된 여성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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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에서 길을 잃고 밤을 지새운 뒤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에 대한 수사를 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가 구조된 곳은 정상에서 30m 아래에 위치한 동측 사면으로, 일반 등산객 접근이 불가한 공개 제한 구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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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에서 길을 잃고 밤을 지새운 뒤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에 대한 수사를 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9시 45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전날부터 산방산을 오르다 하산하는 길을 잃고 하룻밤을 비박하고 나서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가 구조된 곳은 정상에서 30m 아래에 위치한 동측 사면으로, 일반 등산객 접근이 불가한 공개 제한 구역이었다. 구조대 접근도 불가해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로 이들을 구조했다.
당시 이들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곧장 제주를 빠져나갔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에서 탐방객 출입이 가능한 곳은 산방산 입구에서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다. 해당 산책로 이외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 등을 위해 2031년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며 "A씨와 B씨가 고의로 통제구역에 들어갔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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