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999필지 결정·공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군은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일사편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진안군 담당자는 “이번 공시되는 지가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던 필지가 대상이라 지가변동률이 정기분에 비해 클 수 있다”며 “재산세 부과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