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法 “범죄사실 소명 부족”

최윤정 2023. 10.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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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드래곤의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5일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지드래곤 법률 대리인 측은 지드래곤이 내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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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드래곤의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지드래곤 법률 대리인 측은 지드래곤이 내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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