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심사 악용' 전세사기 대출로 22억 챙긴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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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전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2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은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총 22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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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전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2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총 22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대출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줄은 모른 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임차인 말을 믿고 보증금을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와 피해금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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