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작가에 지급하는 미술진흥법 주요 내용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송지영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작가에 지급하는 미술진흥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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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송지영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미술품' 관련 내용입니다. 미술진흥법이 최근 제정되었습니다. 미술 시장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인데요. 저는 전공이 법이다 보니, 미술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술품이 아이의 감정, 정서발달에 굉정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보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미술이라는 것, 미술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미술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오늘 미술진흥법의 내용을 법조계의 쾌도난마, 박기태 변호사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 네, 안녕하세요?
◇ 송지영 > 변호사님은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아버님께서 유명한 화가셔서 법률보다 미술이 더 익숙한 분야이지요?
◆ 박기태 > 네, 제 인생중에 절반은 법보다 미술이 더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 송지영 > 미술진흥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2021년 제안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7월 공포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미술의 경우에는 통합된 진흥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존재하게 되어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이 많습니다.
◇ 송지영 >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죠. 법안에서 중요한 부분도 짚어주시고요.
◆ 박기태 > 이번 법안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이 미술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원 저작자가 매매가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수령할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 흔히 '추급권'이라는 권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권리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입니다.(미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화랑, 경매 업체 등 유통업계와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작가가 그림을 한 번 팔면 그 대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림을 산 사람이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될 경우, 작가가 여기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2항). 단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에만 권리가 인정됩니다(법 제24조 제3항).
◇ 송지영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에도 재판매보상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요?
◆ 박기태 > 재판매보상권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후 거장으로 인정받은 화가들의 그림은 후대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화가와 그 유족들은 빈곤하게 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 세잔 등은 현재 최고 경매가를 갱신하는 고가에 거래되지만, 화가와 그 유족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도 100년 전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많은 선진국들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20년 고흐, 세잔 등을 이야기하며 추급권이 도입되었고, 전세계 82개 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EU 국가들은 지침에 따라 대부분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요율은 그림이 비싸질수록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미국에는 지속적인 도입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976년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연방법인 저작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배제되었습니다. 산업적으로 볼 때, 미국은 미술의 생산지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어서, 추급권이 도입될 경우 지급해야 할 보상금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미술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통 업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본주의적 정서가 강한 미국의 국민 정서상, 한 번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추후 추급권을 도입하여 돈을 준다는 것이 생경해 보이기도 합니다.
◇ 송지영 > 그렇다면, 재판매보상청국권이 도입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기태 > 재판매청구권은 화가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화가가 이후 추급권 보장을 기대하며 조금 싼 가격이라도 그림을 팔 유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판매 유인을 줄이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붙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술품 컬렉터보다는 작가를 위해 유리한 제도라는 면이 있습니다. 미술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좋은 미술작품을 많이 생산해 내도록 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결국 재판매의 요율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판매가가 50,000유로(약 7,160만 원) 이하인 경우 4%, 50,000~200,000유로(약 2억 8,600만 원)인 경우 3%, 200,000유로~350,000유로(약 5억 52만 원)의 경우 1% 등으로, 고가의 미술품 거래일수록 수취할 수 있는 보상금 요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중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일수록 보상금 요율이 낮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NFT 미술품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재 실현이 용이하고 또 제정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NFT란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하는데, 그림이나 영상 등의 컨텐츠를 일종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것으로, 유일성을 담보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모든 거래 과정이 공개되므로, 원 저작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고, NFT 자체로 원 저작자에게 일정 대가가 지급되도록 설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므로 입법으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송지영 > 이 법을 통해 미술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기태 > 재판매보상금은 사실 전제조건이 있다. 현재 미술품을 가진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 사실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재판매청구권도 보장되기가 어렵다. 결국 현재 음악, 방송 등에 대하여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재판매보상금 역시 유관단체를 통하여 징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재판매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필연적으로 미술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미술 거래에 관여하는 단체들도 필요하다. 새로 지정되는 미술진흥법에서는 미술진흥전담기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정비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재판매청구권 도입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활성화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미술진흥전담기관 등이 생기게 되면, 미술품의 신뢰도가 높아져 진짜 그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감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 유럽처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시장이 생겨나고, 미술 관련업이 산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송지영 > 오늘 '미술진흥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기태 >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품의 진품 가품 문제, 미술품의 양도, 증여, 상속 등에 있어서 세금 제도가 나름대로 복잡한 편인데 이 세금 문제, 재판매청구권 행사 방법에 관련된 문제, 재판매보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의 거래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청구 방법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미술진흥법과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송지영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 감사합니다.
◇ 송지영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송지영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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