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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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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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월경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이탈을 막기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뇌물 목적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에게 성과급으로 가장해 지급하고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박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와 선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씨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정영학 씨로 하여금 법인 자금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박 씨에게 각 5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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