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사기·사기 미수' 전청조에 체포·압수영장 발부
권효중 2023. 10.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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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전씨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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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체포·통신영장 발부…"출석요구 불응 우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일부 발부됐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압수영장의 경우 일부 압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이뤄졌다.
전씨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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