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불구속 기소

한성희 기자 2023. 10. 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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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에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과 같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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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에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과 같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 원, 세전 50억 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올 2월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항소 직후 곽 전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과 재산세를 아들이 대신 내준 사실 등을 포착하고 병채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뇌물과 알선수재가 무죄를 받았고, 아들의 보증금 지원 역시 출소 후 변제했으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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