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김만배는 쪼개기 후원금 혐의도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3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아들 병채씨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25억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 김씨와 함께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꾸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2016년 4월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국회의원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애초 곽 전 의원 수사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김만배씨에게는 화천대유 관계자와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 300만원을 곽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도 2017년 8월 곽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의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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