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청년 임차인 속여 전세보증금 빼돌린 30대 실형

유혜인 기자 2023. 10.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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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 보증금 수십억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중구와 서구 등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업자 B 씨 등 일당과 공모,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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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에서 전세 보증금 수십억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속(김정헌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중구와 서구 등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업자 B 씨 등 일당과 공모,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임차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중개한 집들은 모두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의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통해 8개월 만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한 A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입금된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부채를 돌려 막고, 남은 보증금은 공범 3명과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가지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 담보가치가 잔존해 임차인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죄 불성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기도 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점을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될 때 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이중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의류 구입에 사용한 점과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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