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출원도 '우선심사'

김양수 기자 2023. 10.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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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키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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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국내 기업 심사기간 1년 이상 단축 기대
반도체 우선심사 1년 연장, 첨단기술 권리화 신속 지원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키 위한 조치다.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중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의 특허심사 소요 기간이 이번 조치로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다.

또 특허청은 31일자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키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을 삭제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첨단산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에 필요한 심사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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