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 설치‥대학 적발되면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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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로, 중·고등학교 비리의 경우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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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로, 중·고등학교 비리의 경우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행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하는 등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7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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