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기소…아들도 ‘뇌물 공범’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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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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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진 5천만 원을 찾아내 함께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2016년 4월 남 변호사의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을 청탁했다며, 앞선 공소장에 비해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2016~2017년 화천대유 직원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1,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오는 12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곽 전 의원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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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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