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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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를 각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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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그의 아들 곽병채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를 각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들 병채씨가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으로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도 적용했다.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를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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