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교직원 징계 시효 3->10년 연장 추진
김연주 기자 2023. 10. 31. 13:49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연장된다.
교육부는 31일 “입시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밝혀내는데 시간도 걸려서 3년은 짧다.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입시 비리’ 문구도 명확히 넣기로 했다. 지금은 이 문구가 명확히 없어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부터 기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11월 한달 간 입시 비리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한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도 신고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러시아 특급, NHL 최고 레전드 등극하나
- 김대중 ‘동교동 사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국어·영어, EBS서 많이 나와...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배민·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최고 7.8%p 내린다
- 다음달 만 40세 르브론 제임스, NBA 최고령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 프랑스 극우 르펜도 ‘사법 리스크’…차기 대선 출마 못할 수도
- [만물상] 美 장군 숙청
- 檢,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에 징역 40년·벌금 2조3590억 구형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지역별 가격 공개
- ‘미사포’ 쓴 김태희, 두 딸과 명동성당서 포착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