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교직원 징계 시효 3->10년 연장 추진

김연주 기자 2023. 10.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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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30 자문단 제3차 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연장된다.

교육부는 31일 “입시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밝혀내는데 시간도 걸려서 3년은 짧다.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입시 비리’ 문구도 명확히 넣기로 했다. 지금은 이 문구가 명확히 없어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부터 기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11월 한달 간 입시 비리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한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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