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 프로그램 이용해 투자금 135억 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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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3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를 통해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1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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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3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를 통해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1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를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허위 수익과 손실 현황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총책과 운영·영업팀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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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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