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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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6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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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광)=김경민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6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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