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엉뚱한 사람 주민번호로 잘못 기소‥대법서 구제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0.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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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폭행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이 40대에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깨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담당 검사가 기소 당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확정 판결 뒤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취하는 비상 상고를 대법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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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검사가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폭행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이 40대에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깨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담당 검사가 기소 당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확정 판결 뒤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취하는 비상 상고를 대법원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7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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