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최대 75만원

신정철 기자 2023. 10.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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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오는 11월2일부터 16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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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10.31.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시는 오는 11월2일부터 16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에 2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올 1~6월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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