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삼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합리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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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부당 지원이 아닌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거래는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계약했고,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해 간접적 이득이 됐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의 박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상무는 직원을 시켜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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