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리수술 신고" vs 醫교수 "환자정보 유출"…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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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리수술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에게 전원일치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전공의 6명이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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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전공의 6명이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인 박씨 등은 지난 2017년 성형외과 교수 A씨가 환자 B씨를 비롯해 8명을 수술하지 않고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박씨 등 고소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수술 기록지,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 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출했다며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환자인 B씨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함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공의들을 별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전공의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앞선 기소유예 처분도 과분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개인정보 유출의 목적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법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다른 곳에 유포시키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평가했다.
헌재는 범죄혐의는 성립하나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해 환자 생명 등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이익이 크다며 "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최종적으로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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