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황선우, '뺑소니 의혹' 벗었지만…"시속 150㎞ 과속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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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혹을 벗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황선우가 제한 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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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혹을 벗었다. 다만 과속을 하다 80대 노인을 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이날 황선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다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A씨의 팔을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황선우는 당시 편도 2차로 1차선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백미러가 부서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제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다시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 충돌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이 없어 황 선수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선우는 "A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 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황선우가 제한 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A씨는 황선우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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