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간 차로 막은 40대, 집행유예

이현준 기자 2023. 10.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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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주일간 방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1주일간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를 받았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상가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관할 구는 당시 A시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돼 임의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상가 이용객 등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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