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인 줄" 술 취해 다른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한밤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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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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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불로 신고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5층 아파트 1층 4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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