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인 줄" 술 취해 다른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한밤 긴급대피

하수민 기자 2023. 10.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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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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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 아파트 1층 가구에 불이 났다. /사진=뉴스1. (영동소방서 제공)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불로 신고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5층 아파트 1층 4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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