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방통위 항고 기각

백인성 2023. 10.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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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권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보궐 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 역시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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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오늘(31일) 방통위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과 가치관, 인격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다”며 “직무 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 이사장이 복귀한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비록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선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 해임 사유의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과 관련한 것인데,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권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이후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또다시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보궐 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 역시 정지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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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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