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기가 아니었네" 아내 집으로 착각하고 애먼 집 불 지른 50대

신송희 에디터 2023. 10.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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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제 A 씨가 불을 낸 집에는 아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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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간 다른 집에 불을 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1층 세대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붙은 휴지를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 붙지 않았지만,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은 1층 내부 4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제 A 씨가 불을 낸 집에는 아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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