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11월부터 캐나다서도 동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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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기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11월1일부터 캐나다에서도 유기표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해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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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기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11월1일부터 캐나다에서도 유기표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해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해 별도 절차없이도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판매를 허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농약 등 금지물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 규정을 적용해 국내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캐나다 동등성 인정 약정문과 세부이행 등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을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정석 농식품부 친환농업과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캐나다에서 한국 로고뿐 아니라 캐나다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업체의 대(對)캐나다 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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