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근로자 20∼30명당 대변기 1개

김평정 2023. 10. 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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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 근로자 20∼3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가 확보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련법의 시행규칙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개정된 규칙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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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 근로자 20∼3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가 확보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련법의 시행규칙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개정된 규칙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며,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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