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약식 판결 신청···“SEC, 사기 혐의 입증 못 해”

신지민 기자 2023. 10. 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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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당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법원에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생태계가 무너지자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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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당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법원에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SEC는 2년간의 조사, 20회 이상의 진술, 2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정보를 증거 개시 기간 동안 수집했지만 (테라폼랩스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생태계가 무너지자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며 기소했다.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 리플(XRP)의 증권성 판결을 인용해 “루나도 XRP처럼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테라폼랩스가 투자 계약을 제공해 수익을 기대하게 했다는 주장을 SEC가 제기했다”며 신청서를 기각했다. SEC는 이번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한편 권 대표는 미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SEC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 대표 측 변호인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권 대표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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