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개인정보 서류관리는 교도관이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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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안에서 수용자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는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취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적힌 각종 신청서를 교정직 공무원이 관리하도록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일까지 수용자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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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안에서 수용자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는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취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적힌 각종 신청서를 교정직 공무원이 관리하도록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A 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 필요 물품 구매내용을 기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아닌 수용자들이 거둬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일까지 수용자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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