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년 건의 '가덕신공항 배후개발 법 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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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반경 10km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가덕도신공항법이 개정된 2021년 11월 이후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예정 지역 확대 등 법 개정 반영을 계속 요청했다.
이로써 도가 지난 2년간 꾸준히 건의해 온 가덕도신공항 배후 지역 개발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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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거제, 공항 개발 예정 지역 지정 근거 마련
경상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반경 10km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가덕도신공항법이 개정된 2021년 11월 이후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예정 지역 확대 등 법 개정 반영을 계속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반경 10km 범위 밖에서도 공항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세부 지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공항 인근 개발 예정 지역에 창원시·거제시가 포함되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건의해 왔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도의 건의가 담긴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로써 도가 지난 2년간 꾸준히 건의해 온 가덕도신공항 배후 지역 개발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 관계자는 "트라이포트(항공·항만·철도) 배후 지역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창원·거제 지역은 공항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각종 기반 시설과 지원 사업의 시행이 국가 지원을 받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다음 달부터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공항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피해 영향 범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창원·김해·거제시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 구상 용역과 연계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공항 배후 지역이 경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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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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