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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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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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궁극적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유족과 합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평생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 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이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결혼 3년만에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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