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남편...선처 호소
검찰이 인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며 “또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큰 돌을 수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을 수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를 하러 아내와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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