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뒷돈 거래…전 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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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뒷돈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마을 이장과 사업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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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뒷돈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마을 이장과 사업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법정에 선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B(44‧여)씨와 사내이사 C(52)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로써 B씨와 C씨 역시 각각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마을회관 인근에서 C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4월까지 수차례 2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A씨의 집 근처에서 5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1000만 원)을 건네거나 A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불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의사에 따라 마을 입장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임시총회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109명의 투표자 중 반대 84표가 나와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A씨는 위원장을 맡았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A씨는 사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마을회 이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저버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선고 직후 선흘2리마을회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추진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당장 멈추고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사업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6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선흘2리 주민들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극심하게 반발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사업자는 사업 기간을 2년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해 조건부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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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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