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의약품 배출량 한해 11.2톤...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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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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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양지역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의 양은 지난해만 무려 11.2톤에 달한다. 수거·처리된 폐의약품 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 의원은 "고양시는 일선 약국의 참여로 꾸준히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고 있지만, 보관 및 수거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 수가 줄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폐의약품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폐의약품의 운반·처리 규정을 세분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올바른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해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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