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결정…위증교사도 병합할까
위증교사 별도 재판 진행시 총선 전 결론 가능성…대장동 병합시 장기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최근 기소된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 결과는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재판에 병합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별도 심리 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병합을 결정했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모두 백현동 사건 병합을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검찰과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백현동 보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52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사가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18개월이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위증교사는 사건 구조 자체가 단순한데다, 검찰이 이 대표의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양형 기준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이 사안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경우 결론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이미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주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 법원이 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한 점과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형사33부에 배당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합의부에 배당해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은 이런 상태면 1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병합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될 경우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의견서에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병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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