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기간제 교사 징역 6년

정종윤 2023. 10. 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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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천안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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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씨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학교에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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