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한소희 기자 2023. 10.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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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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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들이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오늘(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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