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그림 바꿔줘”… 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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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 달라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찬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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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 달라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강조해 표현된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4개월(2년)마다 교체 및 고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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