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창밖으로 유리병 던진 외국인…"출국 제한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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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밖으로 유리병을 던져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9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 A(2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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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출국정지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밖으로 유리병을 던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유리 파편을 맞았지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중랑구 상봉역 인근 노상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범행 장소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으로 가지 못하는 게 화나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관광취업비자(H-1)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요금 문제로 다투다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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