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 아파트 방화…“별거 중인 아내 집으로 착각”

안영록 2023. 10.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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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휴지를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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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휴지를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영동소방서]

이 불로 입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태워 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착각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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