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 아파트 방화…“별거 중인 아내 집으로 착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휴지를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휴지를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입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태워 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착각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