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이내 제한‥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박윤수 yoon@mbc.co.kr 2023. 10. 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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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법안 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 개정안 11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정쟁화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으로 불편을 드린 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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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법안 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 개정안 11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했으며,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정쟁화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으로 불편을 드린 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878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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