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창원·거제 개발 '청신호'

홍정명 기자 2023. 10. 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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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창원·거제지역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경남도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왔으며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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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공항 건설 시너지 효과 확산 노력 결실
창원·거제지역 '주변개발예정지' 지정 근거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절차 단계별 이행 계획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창원·거제지역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31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법은 2021년 11월 5일 개정된 이후 경남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상 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왔으며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로 창원, 거제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향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시 3.3억 원, 2023년 11월~2024년 12월)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다.

이후 피해영향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용역 시 4역8000만 원, 2022년 6월~2023년 12월 경남도, 창원·김해·거제 공동 시행)과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및 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그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고 생각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신공항 배후지역이 경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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