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디자인 과업 '제값평가' 조례 개정

조아서 기자 2023. 10. 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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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역 디자인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31일 지역 디자인업계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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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승우 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의원과 박종철 해양도시위원회 시의원.(부산디자인진흥원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역 디자인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31일 지역 디자인업계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시의원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디자인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통한 △디자인 품질 개선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환경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 발의자인 이승우 시의원은 "국내 디자인 산업규모가 22조원까지 성장했고 종사자도 35만명에 육박했지만 뚜렷한 정책 지원이 부족해 과업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부산시, 사업소, 산하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대가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툴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적용대상 기관과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안내데스크도 운영해 일선의 초기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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