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사람 잡아 구속 기소”…이상한 마약 수사

신현욱 2023. 10. 31. 12: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마약 대응 예산을 확대한지 1년이 됐습니다.

마약범죄 수사에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대적인 마약사범 색출 과정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신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 씨.

지난 5월, 택배 상자 하나가 커피숍으로 배송됐습니다.

발신한 곳은 처음 보는 필리핀 주소지.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사복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A 씨는 KBS 취재진과 만나 동생이 시킨 건가 싶어서 박스를 받아놓기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A 씨를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마약 전과자란 점과 필리핀에서 보낸 '부탁하신 것 보낸다'는 문자 메시지가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 석 달 만인 지난 8월, A 씨는 돌연 석방됐습니다.

"진범이 잡혔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잡혔다"는 게 검찰 수사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위 제보자가 서울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체포돼, A 씨에 대해 석방 지휘가 내려진 것.

그런데 A 씨는 허위 제보자가 잡힌 뒤에도 6일 더 구속돼 있다 석방됐고, 석방된 후엔 공소 취소도 되지 않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검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이 공소를 취소하란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수사팀이 거부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은 KBS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겠다"고만 했고, 인천지검은 "제보자의 무고 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 기소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A 씨는 KBS 취재진에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100일간 커피숍 문을 닫아 생계에도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갑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