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방해'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사장 등 6명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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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1일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국정감사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안 전 사장 등 6명의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안 전 사장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해 국감을 방해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A씨도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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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1일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국정감사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안 전 사장 등 6명의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안 전 사장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해 국감을 방해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A씨도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전 사장은 당초 국감 증인 고발 명단에 없었으나, 이날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A씨 등 임직원 5명은 공사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이 채택되자, 다음날 관련 자료 26건을 안 전 사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위는 이외에도 이소영 피노파밀리아 대표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위증 혐의로,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과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은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해 고발하기로 했던 박종달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은 제외됐다.
문체위는 이날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피아이랩스'의 위탁용역사업 선정과정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임직원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당초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 차례 정회 후 합의를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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