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에 난방·환기, ‘새벽배송 과로’ 등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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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에 난방·환기 시설 구비와 노동조건 개선 기준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새벽배송과 관련한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상당수 야간에 발생하는 만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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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에 난방·환기 시설 구비와 노동조건 개선 기준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새벽배송’을 위한 야간 노동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31일 인권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의 노동 및 쉴 권리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에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 특성상 층고가 높고 바닥 면적이 넓어 화재 발생 시 전체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컨베이어 벨트 등 고정식 대형 기기가 있는 공간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다.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센터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건축법상 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과 달리 냉방·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실제 센터에서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르며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물류센터에 냉·온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벽배송과 관련한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상당수 야간에 발생하는 만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무제한적으로 야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 단위기간에 허용되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대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과로사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권위는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해 과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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