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선처 호소했지만...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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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1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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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는 무죄 주장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1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날 라비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며 지난 시간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며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과정에서 라비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받은 정확을 포착했다. 더불어 라비가 A씨 일당을 통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 측은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어갈 예정이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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