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항소심' 라비는 거듭 반성ㆍ나플라는 양형부당 주장 [TD현장 종합]

김진석 기자 2023. 10.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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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각기 다른 태도를 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2-3 형사부)은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라비는 재판 시간 직전, 검은 정장을 입은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과 변동사항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 대리인은 "나중에 대답하겠다"라고 답한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나플라는 수의를 입은 채 재판정에 섰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라비, 기획사 공동 대표 김모씨, 나플라 등을 포함해 총 아홉 명이었다. 이들 중 다섯 명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고, 넷은 쌍방 항소로 양형을 다투게 됐다.

앞선 다섯 명에 대한 항소심은 이날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을 구형했다. 반면 넷은 검찰 측이 병역 판정 전담의사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신청해 오는 11월 추가 공판을 앞두게 됐다.

라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반면 라비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이 1심과 다른 게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심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으니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라비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나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그런 방식 속, 편법에 합류해 스스로 부끄럽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계속 다짐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나플라가 제기한 항소에대해 검찰 측은 "(나플라는)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다.

반면 나플라 측은 "소집해제 신청 관련 공무집행 방해, 징집 행위 방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오안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양형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력 사실 조회 신청과 추가 증인 심문, 프레젠테이션 기회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이후 추가로 증인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당시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 4월 11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에도 이견이 없었지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으로 활동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의 구형은 2년6개월의 실형이었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나플라 |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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